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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구분 | 응시자격(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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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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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구분 | 시험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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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 3과목 |
보건교육사 2급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료법규, 조사방법론, 보건의사소통, 보건학, 보건교육학 | 8과목 |
보건교육사 3급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 4과목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1544 - 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