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안내

보건교육사

개요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수행직무

  •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항 관련)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비고
보건교육사 1급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3과목
보건교육사 2급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료법규, 조사방법론, 보건의사소통, 보건학, 보건교육학 8과목
보건교육사 3급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4과목

합격기준

  •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발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1544 - 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