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보건의료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r, HIM)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와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 확인 · 유지 ·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
법률적정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업무범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 암 등록
- 진료통계 관리
-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
-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 확인 · 유지 · 관리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①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2018.12.20.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① 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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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별 문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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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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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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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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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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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의료정보관리학1(102) (보건의료 정보관리, 건강보험, 보건의료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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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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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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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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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35(9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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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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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의료정보관리학2(68)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및 기초임상의학, 암등록)
2.의료관계법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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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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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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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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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2:25(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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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12:25-13:25(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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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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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기시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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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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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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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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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15:35(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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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발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1544 - 4244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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