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졸업요건

졸업요건

졸업사정

졸업사정이란?

졸업대상자에게 각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졸업사정기준

  • 8개학기 이상 등록(단, 조기졸업자 제외)
  • 평점평균 1.5/4.5 이상, 진로지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 또는 시험(졸업작품), 교양졸업시험을 각각 통과하여야 한다.
  • 부·복수·연계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한다.
  • 외국인 학생(2011학번 부터)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예체능 계열은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동일과목을 중복으로 수강하였을 경우, 나중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하지 않는다.
  • <유의사항> 각 입학년도 교육과정표에 의거 교양이수 범위 초과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졸업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 “신라넷(통합학사행정시스템) > 졸업자가진단표”를 통해 본인이 필수로 직접 졸업사정을 해본 뒤, 잔여 등록학기 수강신청시 참고하여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시에는 소속 학과 학사행정조교와 졸업사정 및 수강신청지도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화면에서 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참고한다.

조기졸업·졸업유예

조기졸업·졸업유예란?

  • 조기졸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속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에게 6개월에서 1년 가량 조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 졸업유예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재학생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졸업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조건

조기졸업 졸업유예
  • 6학기(건축학전공(5년제)는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 4.3 이상인 자
  • 8학기(5년제 과정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시기 및 방법

구분조기졸업졸업유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 학과(부)장 확인 → 본인이 직접 학적팀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신라넷 → 학적 → 졸업유예신청
유의사항

※ 신청 전 학과사무실을 통해 조기졸업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

  • 졸업요건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 신청횟수는 1회 1학기(6개월) 최대 2회(1년)까지 가능
신청시기 매학기 1학기(6월), 2학기(11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학과 공문발송 안내

기타사항

조기졸업 졸업유예
  • 신청 후 주관부서에서 최종 졸업사정 시 탈락하면 다음 학기 재학생 신분 자동 유지
  • 제1전공과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및 졸업유예 신청가능
  • 수강신청은 불필요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 등록 금 납부기준 적용(수업료의 1/6, 1/3, 1/2, 전액)
    ※ 미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없음
  • 수료대상자는 졸업유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