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보건행정학과 2018-08-21 00:00 1,298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직종 응시자격
의무기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1995.1.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있어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직종 별 안내사항>
<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5년 10월 6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19년 4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9년 4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