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보건행정학과 2023-03-09 15:42 605
부산광역시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구 분 |
채용부문 |
채용인원 |
공고(접수)기간 |
비 고 |
업무직 (무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1명 |
‘23.2.28(화) 10:00 ~ 3.10.(금), 17:00까지 |
원무과 |
※ 상세업무는 직무기술서 참고.
2. 응시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 격 |
【필수자격】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자격】 · 종합병원 원무 또는 행정업무 경험자 |
학력, 성별, 연령 |
· 무관 ※ 정년 (만60세) 범위 내 |
가산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장애인(5%) |
기타 |
· 우리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응시원서 첨부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또는 도말처리)
※ 취업보호지원 및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가점혜택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선발인원 최소 4인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인성검사 |
⇨ |
면접전형 |
⇨ |
임용 |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인성검사(온라인)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평가
면접전형(2차) : 블라인드 채용
? 전형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시 |
전형장소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
‘23.3.13(월) |
- |
‘23.3.14(화) (채용홈페이지) |
인성검사 |
‘23.3.14(화) 16:00 ~ 3.17(금) 17:00 |
온라인 (개별안내) |
- |
면접전형 |
‘23.3.23(목) |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중회의실 |
‘23.3.28(화) (채용홈페이지) |
※ 인성검사 미 응시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불합격 처리)
※ 각 전형별 합격발표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문자 또는 홈페이지 통보)
※ 면접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4. 입사지원서 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23.2.28.(화), 10:00 ~ ‘23.3.10(금), 17:00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busanmc/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대상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1부 (필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입사지원서 첨부 (온라인) |
경력증명서 (해당자)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각 1부 (해당자)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합격 시 제출 |
※ 응시원서 첨부자료(자격증 및 이수증 등)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또는 도말처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등
라.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등을 누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3)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나이 등)은 기재 불가합니다.
4)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만 가능합니다.
5)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인성검사
가.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채용홈페이지 통한 개별 안내)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6. 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가. 평가요소
구분 |
평가역량 |
배점 |
평가등급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경험면접 |
책 임 감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전 문 성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
고객지향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
기본태도 |
10 |
10 |
9 |
8 |
7 |
6 |
나. 평가 및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상위순으로 한다.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순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다.. 예비합격자 안내
○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는 2명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미작성 등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지원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의 가산이 있습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만점의 5%의 가산이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시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bmc0702@busanmc.or.kr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51-607-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 및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재.
부산광역시의료원장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isMypage=no&rec_idx=45154421&recommend_ids=eJxNj8ERAzEIA6vJHwmM4J1C0n8X8fhmzD13FiSIhU4v%2Fgr46BvLfKNvtINQZtrGfjCUFTNc7p4XSXr2ReSKwI0iKrUtj41yC9hErXon01QH87FBp81VERSmSEDrWts%2FaHoN5ouz29b%2BvkroNVE0pqYXUJ3ePytOP8Q%3D&view_type=search&searchword=%EC%9B%90%EB%AC%B4%ED%96%89%EC%A0%95&searchType=search&gz=1&t_ref_content=generic&t_ref=search&paid_fl=n&search_uuid=682a963d-afda-4657-b561-06cd78f26e9a#se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