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인증이란?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이 교육구정의 제요소 및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갖추고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개선·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면허 명칭 변경
1. 배경
- 보건의료정보의 핵심 원천데이터인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인력 필요
- 의무기록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영역 확장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
- 1)보건의료정보의 핵심 원천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생성·제공되는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국가단위 보건의료정보의 품질이 보장됨
- 2)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 및 법·제도적 준거성 관리와 핵심 의료정보인 진단 및 의료행위 분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의무기록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영역의 확장을 통해 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2.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면허 명칭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부칙 제3조, 2018.12.20. 시행)
3. 고유영역의 확장
의무기록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도록 면허 고유 영역을 확장
4. 대학 인증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교육과정을 국제 표준 보건의료정보관리교과과정에 맞추어 개편하고 대학 인증을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교육의 질 관리
5.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 1)의무기록의 질 관리 및 신뢰성 보장
- 의료기관 의무기록관리 정책 수립, 모니터링, 통제 및 관리
- 의무기록의 정확성 및 완전성 관리
- 의무기록의 정정관리
- 의무기록서식 및 분류・용어・약어 마스터DB 구축 및 관리
- 의무기록 전사
- 2)표준기반의 정확한 질병·사인·행위 및 POA 분류
- 주·부진단 선정의 정확성 관리
- 질병·사인·의료행위·종양 및 POA 분류
- 3)개인건강정보의 보호 및 이용·보존관리
-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
-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이용 및 제공 관리
-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 4)가치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분석과 활용 지원
- 암등록·퇴원환자 분석·특정 질환별 정보 분석
- 국가단위 보건의료통계 및 질병 조사 정보 제공
- 다양한 연구 및 분석 정보 제공 및 연계
- 5)보험청구·심사 및 평가 관리
-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따른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관리
- 의료적정성 및 의료질 평가에 따라 질환별 의무기록 완전성 관리
- 6)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