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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안내

보건행정학과 2023-08-17 10:57 732

  1. 인정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채용연계형 인턴, 국외 인턴, 창업, 국비교육 등 포함)한 재학생
  2. 인정기준 : 제출(증빙)서류 상의 재직기간(교육기간)에 한하여 인정
  3. 처리(신청)절차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

조기취업자

9.1.(금)~9. 5.(화)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1차 제출(온/오프라인)

○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후 과제 및 시험일정 등 확인

학과

~9. 6.(수)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서류 접수 → 공인출석 입력(학사행정시스템) →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제출(오프라인)

※ 아래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관련부서의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제출

구분

협조부서

확인내용

조기졸업자

학적관리팀

조기졸업자 여부

국외 취업, 국외 인턴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증빙서류 내용 검증

취·창업지원팀

수시

증빙서류 검토 후 공인출석 “접수”(학사행정시스템)

조기취업자

학기 중

과제 및 시험 등 이행

수업 담당교수

학기 중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를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재확인 후 학생의 과제 및 시험시행 등 이행 여부 점검

조기취업자

12.1.(금)~12.5.(화)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증빙서류 2차 제출(재직 여부 및 실제 근무기간 확인)

※ 2023년 12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학과

~12.6.(수)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2차 제출(오프라인)

※ 서류 발급일 확인 : 2023년 12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취·창업지원팀

학기 말

증빙서류 검토 및 공인출석 “승인”(학사행정시스템)

수업 담당교수

해당 업무 처리 시

출석에 관한 성적 부여

조기취업자

성적열람 기간

공인출석 처리 여부 확인(정정 요청)

  1. 제출(증빙)서류 및 제출기간 : 공통 및 해당 제출서류

구분

1차

2차

제출서류

제출기간

제출서류

제출기간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서식2~5)

·9. 1.(금)

~9.6.(수)

 

·취업 직후

(학기 중 취업)

※기한엄수

-

·12.1.(금)

~12.6.(수)

 

·2023.12.1.

이후 발급 서류

※기한엄수

국내

취업

○재직증명서(재직·계약기간 등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외

취업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비자사본

○재직증명서

국비

교육

참가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확인서

(교육일시 등 명시)

○국비교육프로그램 수료증,

참가확인서 등(교육일시 등 명시)

창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유의사항

가. 신청학생은 사전에 각 교과목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함

나. 조기졸업자는 학과에서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학적관리팀 경유하여 졸업예정자 여부 확인 후 제출

다. 국외취업(인턴)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경유하여 해당 내용 검증

라. 공인출석은 출석에 대한 인정만 받는 것으로, 신청학생은 학점(등급)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제 등을 직접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고,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

마. 공인출석 신청 학기 중 중도퇴직 후 재취업(이직포함)하는 경우 직전 회사 및 현재 회사의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함

바. 입사(교육 수강, 개업) 전 및 중도퇴직(교육 종료, 폐업) 후 기간은 해당 수업에 참석해야 함

사. 학점부여에 관한 업무는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하며, 취·창업지원팀에서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만 인정함

아.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임관) 전 교육 및 수습기간중인 대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불가에 따라 재직(학)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자.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교육일시 등이 명시된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로 대체함

차. 계절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카.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조기취업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