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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2021-12-08 09:47 691
2022년 2월(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졸업요건(총취득학점, 진로지도, 교필, 전필, 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족자 는 신청 불가
나. 졸업사정 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졸업유예 신청 취소
다. 제1전공과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이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므로 부․ 복수․연계전공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졸업 전
포기 신청하여야 제1전공만 으로 졸업가능
라. 신청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가능
마. 수강신청은 불필요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 등 록금 납부기준 적용
(수업료의 1/6, 1/3, 1/2, 전액) ※ 미수강자는 등록금 없음.
바. 수료대상자는 졸업유예 불가(수료처리함)
사. 졸업유예자는 휴학 불가
※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붙 임 졸업유예 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