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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2022-02-15 14:25 725
2021-2학기 학비감면성 장학(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1차 국가장학금 신청자(계약학과 제외)중 2022.02.07.기준 승인자에 한해 선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가장학금 승인될 예정인 자는 추가등록기간전 고지서 선감면 확인 후 등록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승인예정자거나 대출예정자인 학생은 대학의 분납신청을 하시지 마시고,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품을 이용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2차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승인자는 일괄 후지급 됩니다.(04월20일 이후)
다. 유형2 장학의 기준입니다.
- 대상 : 국가장학금 유형1 승인자중 수업연한초과자 제외
- 금액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400,000원), 1∼3구간(300,000원),4∼6구간(200,000원),
- 예외 : 7∼9구간(100,000원 지원예정)대상자는 1학기 등록완료후 등록금 본인부담분 100,000원이상자만 후지급예정(재단지침 : 최저 지원액 100,000이상으로 기준)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등록시 등록확인은 등록 다음날 확인바랍니다.(신라넷/개인 장학등록)
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실행은 등록기간 중에만 실행 가능합니다. 유의바랍니다.
사. 조기복학자 및 초과학기자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실행은 추가등록기간에 실행 가능합니다.
<교내장학>
가. 1학기 선감면 장학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니 등록직전 등록고지서를 재확인바랍니다.
나. 신라가족장학금은 미등록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시 장학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동일 학기에 동시에 재학하여야 하며 1인에 한하여 등록휴학시 재학생에게 지급되며 해당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1학기 휴학예정자의 등록납부는 본인의사대로 등록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당해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은 소멸되고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장학규정 제9조 2항)
라. 조기복학자 및 수업연한초과자는 우리대학교 추가등록기간에 등록바랍니다.
마. 기타 등록금 수납일정 및 등록관련은 학사공지(no.57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